LH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출, 청약 신청방법 총정리

LH 행복주택 입주조건, 임대조건, 대출, 청약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편의성은 그래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수준의 월세로 이용할 수 있는 행복주택에 관심 있는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이라면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LH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청년계층(대학생,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대중교통이 편리한 입지,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 함께 건설되어 주거 편의성도 높은 게 장정입니다.

여타 다른 저렴한 임대형과 비교하였을 때 임대료가 매우 저렴한 것이 아닌 주변시세보다 60~80% 수준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좋은 지역의 주거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만큼 입주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청년계층에서 신청 가능한 만큼 청약 당첨이 될 확률이 낮을 뿐입니다.

 

2. 임대조건

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지역, 물건별로 상이합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시세에 따라 변동됩니다. 사업목적에서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가 기준이기 때문에 임대료로 주변 시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규모

  • 전용 60㎡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청약 후 거주기간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경우에 따라 상이합니다.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최대 6년
  •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6년,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 

 

 

 

 

3. 입주조건

대학생 계층 입주 조건

대학생 계층의 입주조건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미혼의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은 대학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기준

대학생, 취업준비생: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요건

본인 기준 자산가액 합산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청년 계층 입주조건

청년 계층의 입주조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자
  • 예술인

 

소득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단 세대원이 청년의 경우 본인 소득기준, 본인은 80% 이하

 

자산요건

본인 기준 자산가액 합산 2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계층 입주조건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계층의 입주조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 세이하의 자녀를 둔 자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2인 5,328,807원 110% 6,297,681원 130%
3인 6,418,566원 100% 7,702,279원 120%
4인 7,200,809원 100% 8,640,971원 120%
5인 7,326,072원 100% 8,791,286원 120%
6인 7,779,825원 100% 9,335,790원 120%

 

자산요건

본인 기준 자산가액 합산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경우

 

고령자 계층 입주조건

먼저 고령자란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854,536원 120%
2인 5,328,807원 110%
3인 6,418,566원 100%
4인 7,200,809원 100%
5인 7,326,072원 100%

 

자산요건

본인 기준 자산가액 합산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인 경우

 

3. 청약 신청방법

LH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행복주택 청약방법은 LH, SH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청약으로 실시합니다. 공고기간에 들어가면 인터넷 청약을 통해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4. 행복주택 대출

행복주택의 경우 매월 임대료뿐만 아니라 입주 시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또한 청년 전세임대와 같이 100~200만 원 단위가 아닌 억 단위 보증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주택 청약 시에 대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행복주택 청약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내용
청년버팀목전
세자금 대출
한도 : 2억이내(보증금의 80%)
이자 : 연 1.5~2.1%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한도 : 1억이내(보증금의 80%)
이자 : 연 1.2 고정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한도 : 2~3억이내(보증금의 80%)
이자 : 연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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