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금리, 조건] 완벽정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대출조건, 금리, 대출한도 등 꼭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필요서류, 주의사항 등 함께 알아야 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용하는 대출상품으로 신혼부부의 전세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수도권 3억, 대출금리 2.1%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80%까지 대출 혜택을 적용해주는 덕분에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대출상품입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일정 수준의 소득조건,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조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동금리 : 연 1.2~2.1%
  • 대출한도 : 수도권
  • 대출기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금리는 연 1.2~ 21.% 매우 낮은 고정금리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추가 우대금리까지 적용할 경우 최소 연 1.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지역의 전세를 구할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4회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연장 시에 다시 대출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임차보증금이 증액될 경우에 증액된 임차보증금의 80%로 다시 산정하여 계약을 갱신합니다.

 

대출금리표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1억원이하 1.5억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4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추가 우대금리조건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3. 신청자격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총소득, 총자산에 대한 신청 조건도 포함되어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 산 총소득 이연 간 6천만 원 이하 인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총자산이 3.25억 이하인자
  • 대출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4. 주의사항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출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추가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담보취득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하나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5.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어 주택도시 기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홈페이지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이용절차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절차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은행 방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기 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은행 방문으로 알아보시는 게 정확도가 높습니다. 아래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비고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비고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한다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주증 3개지만 있으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보다 정확하게 대출 가능 여부,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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