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금리, 대출한도 등 꼭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필요서류, 주의사항 등 함께 알아야 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대출입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여 낮은 이율로 최장 10년간 대출을 할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신혼부부라면 조건이 더 좋은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동금리 : 연 1.8~2.4%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 수도권 외 0.8억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금리는 연 1.8~2.4% 소득구간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여기에
대출한도는 수도권 지역 1.2억, 수도권외 지역 8,000만 원입니다. 일반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70%까지,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해당 대출보다 신용 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대출금리표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1억원이하 | 1억초과 | |
~2천만원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2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 연 2.0% | 연 2.1% | 연 2.2% |
4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우대금리조건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p
추가 우대금리조건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3. 신청자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총소득, 총자산에 대한 신청 조건도 포함되어있습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 산 총소득 이연 간 5천만 원 이하 인자
- 단, 다자녀, 신혼가구, 2녀 자녀 이상인 경우 연간 6천만 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총자산이 3.25억 이하인자
4. 주의사항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출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추가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어 주택도시 기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홈페이지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기금 e 든든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이용절차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은행 방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기 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은행 방문으로 알아보시는 게 정확도가 높습니다. 아래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 비고 |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
재직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비고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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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한다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주증 3개지만 있으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보다 정확하게 대출 가능 여부,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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