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총정리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주택기금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구입 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의 대출자격조건, 한도, 금리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소득조건에 맞는 금리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1.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먼저 주택기금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대출을 많이 운영 중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이 있지만 신혼부부라면 디딤돌 대출보다는 신용 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더욱 유리합니다.

현재 디딤돌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대출한도가 최대 3.1억 원까지 올랐지만 신혼부부 전용 대출이 소득조건, 대출금리가 더욱 유리합니다. 

 

2. 대출조건 

먼저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대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고정금리 : 1.85~ 2.70%
  • 대출한도 : 3.1억 이내 (LTV70% 한도, DTI 60%)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선택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가능).

대출금리는 1.85~2.7%로 적용받습니다. 대출금리는 소득조건과 대출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대출금리표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2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4천만원초과 ~7천만원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연 소득이 평균 4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이율이 2.45~2.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최소 1.2%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우대금리조건

  •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예시

일반적인 예시를 적용한다면 소득기준 4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 고 대출기간 20년, 청약저축 가입 3년 이상 35회 차까지 납입한 경우를 모두 적용한다면 연이율을 2.45%(신규 분양주택 구입 시 2.3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혼인기간, 총소득, 총자산에 대한 신청 조건도 포함되어있습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 한자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 인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총자산이 4.58억 이하인자
  •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 대출을 이요한 이력이 없는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소득이 배우자 합산 총소득 연간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출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추가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 예시

아파트의 면적은 공급면적, 전용면적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아파트를 조회하면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위의 아파트의 경우도 공급 35평형이지만 전용면적이  85㎡이하이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어 주택도시 기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홈페이지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은행이 많은 곳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 주택금융공사 이용 가능 은행(16개)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시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이용절차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용절차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은행 방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기 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은행 방문으로 알아보시는 게 정확도가 높습니다. 아래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비고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비고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한다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주증 3개지만 있으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보다 정확하게 대출 가능 여위우,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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