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 완벽 정리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를 안내해드립니다. 조건, 금리, 한도 등 꼭 필요한 정보와 필요서류, 주의사항 등 함께 알아야 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은신혼 희망타운에 청약 당첨되어 들어가는 분들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입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특징은 대출금리가 매우 낮은 대신 주택 처분 시에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적용한 대출상품입니다.

매매 시 수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지만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이자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금리가 낮은 대출을 찾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2. 대출조건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정금리: 연 1.3%
  • 대출한도 : 최고 4억 원 이내 (주택가액의 최대 70%)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선택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가능).

 

대출금리는 연 1.3%로 고정됩니다. 20년, 30년 동안 연이자 1.3%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시기에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추가적인 우대 금리조건은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4억 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가격*담보인정비율로 계산하여 한도가 정해집니다. 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 p단위로 적용됩니다.

 


3. 신청자격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자격 요건은 매우 심플합니다. 소득자격, 자산 자격 조건이 없는 이유는 이미 신혼 희망타운 청약시 조건에 적용되어있기 때문에 대출시에는 따로 조건이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
  •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전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4. 주의사항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출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추가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상 주택

해당 대출의 대상 주택은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 희망타운 주택에 한정됩니다. 다른 일반 주택의 경우 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또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분이익공유**

해당 대출 이용 전에 반드시 알아두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신혼 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은 일명 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옵니다. 해당 대출상품은 고정금리로 매우 낮은 이율을 적용해주는 대신 주택을 매매하였을 때 발생하는 차익(이익)을 대출기관이 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 시 처분손익을 50% 이내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정산 비율로 수익을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담보인정비율 70%로 대출받고 자녀 2명, 대출기간이 10년 시점에서 주택을 처분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처분이익의 28%를 대출금과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공유 비율은 대출기간, 담보인정비율, 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녀수가 많고 담보인정비율이 적고 대출기간이 길어지면 공유해야 하는 처분이익 비율은 낮아집니다. 최소 공유 비율은 10%입니다.

대출을 최대한(70%) 받은 경우 처분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은 자녀수 2명, 대출기간 19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용절차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 이용절차

신청 시 제출 서류

은행 준비서류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 기금 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 추가 약정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대출 상담 신청서

 

신청인 준비서류

  • 매매(분양)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 등록부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한다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주증 3개지만 있으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보다 정확하게 대출 가능 여부,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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