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서류 및 청구방법 완벽정리

보험금 청구서류 및 청구방법 완벽정리. 보장보험에 가입한 분들을 위한 정보로 청구서류 확인부터 청구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실비뿐만 아니라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D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각 회사마다 보험금 청구 시 원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크게 실비보험, 입원·통원비, 수술비, 진단비, 태아보험, 후유장해, 사망, 치아보험, 배상책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앞에 명시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공통서류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보장보험 청구 시에 DB손해보험의 공통 청구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청보처리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본 공통서류는 모바일 신청 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대리인이 실비보험을 청구 시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자가 자녀이고 수익자가 부모인 경우 가족관계 확인해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대리인 청구 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2) 보험금별 청구 서류

통원 치료 시 실비 청구 서류

DB손해보험은 3만 원을 기준으로 소액, 고액 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필요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와 처방 시 약제비 영수증입니다. 소득공제 확인용인 ‘진료비 납입 확인서’는 제출 불가능합니다.

3만 원 이하의 치료비 청구 시에는 필요서류는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비급여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진료비 계산서(병원/약국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3만 원 초과 치료비 청구 시에는 필요서류가 진료비 계산서뿐만 아니라 처방전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1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진단서,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계산서(병원/약국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방전(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서류)

 

 

입원 치료 시 실비 청구 서류

입원 치료에 대한 실비보험 청구 시 필요서류는 진료비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비롯하여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50만 원 이하 청구 시 입퇴원 확인서, 진료확인서(진다며 및 입원기간 기재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계산서(병원/약국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입원, 통원비 보험금 청구 서류

일명 입원일당이라고 불리는 입원비 특약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통원일당이 있는 경우에는 통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통원 확인서는 통원 기간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입퇴원 확인서(진단명 기재)
  • 통원 확인서

 

수술비 보험금 청구 서류

진단분류코드(지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수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수술확인서

 

백내장수술 보험금 청구 서류

백내장수술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진료차트
  • 진단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세등현미경 CD 또는 전안부 촬영사진
  • 수술 전/후 시력검사결지

 

진단비 보험금 청구 서류

  • 초진차트
  • 진단서(질병분류코드 포함)
  • 조직검사 시행한 경우 조직(병리) 검사결과지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각종 검사 판독결과지 전체 (뇌, 심장질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서류

후유장해가 남아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후유장해진단서(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 아래의 경우(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아래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및 수술일자 기재),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ㆍ신장ㆍ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 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태아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신생아 입원비, 저체중아 육아비용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생증명서 또는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
  • 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또는 진료확인서(진병분류코드(진단명),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로 대체 가능
  • 인큐베이터 사용 시 해당기간을 진단서(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명시하여 제출

유산, 사산 관련 보험금 청구 시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진단서(유산)
  • 사산증명서(사산)

 

 

사망 보험금 청구 서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시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망인기 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 상속관계 확인서류
  • 위임장 작성(당사양식,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모든 법정상속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2.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콜센터, 홈페이지, 방문접수, 모바일 접수가 있습니다. 이 중 우편과 팩스, 콜센터를 통한 방법이 고전적인 방버이라면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접수가 직접 실비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00~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편, 방문접수를 해야 합니다. 서류의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단비, 수술비 같이 보험금이 높은 경우에는 방문접수를 추천드립니다. 그 외 실손보험 청구 시에는 모바일 접수로 간편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접수

우편 접수는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청구방법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우편 접수 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를 권장하고 있는 만큼 청구 시 비용이 발생하는 방법입니다.

 

 

팩스 및 콜센터 접수

콜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팩스 접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해당 방법도 직접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당방법은 설계사를 통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방문 접수

보험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청구 서류의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방문 접수를 하실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가까운 지점을 확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DB손해보험고객센터 찾기 –

 

 

홈페이지 접수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는 직접 실비보험 청구이용 시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방법입니다. 현재는 어플을 통한 접수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 어플 접수 다음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홈페이지 접수 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어플 접수

각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는 청구 방법입니다. 핸드폰 하나로 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하여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에서 공식 어플로 보험금 청구를 비롯하여 계약조회,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대출, 증권 재발급, 보상처리내역조회를 실시간 확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지 않고 토스어플을 사용하고 있다면 토스를 이용해서 모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전 보험회사와 연계되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선택하여 본인인증 후 서류첨부와 함께 동일하게 실비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보험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를 알려주는 ‘파인즈’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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