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 란 무엇인가? 해답공개

무보험차 상해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에 해당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를 통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고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보장범위도 알아보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란?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는 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의 보상 종류입니다.

여기서 무보험 자동차는 대인배상Ⅱ(공제포함)에 가입하지 않거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는 사고 후 도주로 인해 확인 불가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과거 사고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인 경우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개인적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더욱이 뺑소니 차량의 경우 확인이 불가하여 보상자체가 불가능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보완하고자  자동차 보험에 포함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보장범위

무보험차 상해의 보장범위는 사망, 후유장해, 부상시 1인당 가입금액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르며 최대 5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기 위해서는서 대인배상Ⅰ(책임보험)대인배상Ⅱ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등 4가지를 모두 가입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장범위(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무보험차 상해 가입시 또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입니다. 해당 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에 생긴 대인사고, 대물사고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즉 내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 사고도 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입자)와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피보험자 범위

무보험차 상해의 피보험자는 차량의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까지 해당합니다. 물론 해당 차량에 탑승중이거나 다른 차 탑승 및 보행 중일때 사고가 났을 경우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제 3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 관리중인 사람, 차량 소유주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한 사람도 해당합니다. 이는 대리 운전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차량 탑승 중일 때 사고만 보상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보험료

무보험차 상해의 보험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3년 무사고 적용율 80%인 30세 남자가 혼자 운전하는 경우에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종 소형A승용 소형B승 중형승용 대형승용 RV 3종승합 1톤화물
보험료 12,820 9,900 6,950 7,590 10,150 8,680 7,810
  • 현대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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