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조건, 대상, 나이, 이자 총정리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가능한 조건, 대상, 나이, 이자 등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뿐만 아니라 향후 시행될 청년도약계좌 대비하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재산형성을 도와 목전을 마련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청년지원정책입니다. 22년 2월에 1차 모집 때 약 286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금융상품이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였으며 정부지원금이 들어가는 금융상품입니다.

 


 

2. 청년희망적금 내용

청년 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자유로이 적금을 하면 은행이자뿐만 아니라 저축장려금으로 정부의 지원이 추가되는 적금상품입니다. 더불어 비과세가 적용되어 이자소득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만기일 : 2년 만기
  • 지원내용 : 은행이자 + 저축장려금 + 비과세

 

제외대상

청년희망적금은 근로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지난 3개월 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발생하였다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주식투자로 인해 이자수익으로 3개월간 2천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청년희망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청년희망적금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안내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을 적금할 수 있습니다. 2년 만기 동안 총 1,200만 원을 적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행이자 5%와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모두 합하면 만기일에 받는 금액은 총 1,298만 5천 원이 됩니다. 여기서 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을 제외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가 되는 일반 적금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과세 적용되는 일반 적금으로 같은 만기지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연 9.31%의 적금금리 상품을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약 9%에 해당하는 적금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청년희망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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