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의 대출조건, 금리, 대출한도 등 꼭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필요서류, 주의사항 등 함께 알아야 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낮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만 19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용 대출상품입니다.
2. 대출조건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 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 월세 최대 1,200만 원(월 5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5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대출금리는 보증금은 연 1.3%, 월세의 경우20만 원 한도로는 연 0%, 20만원 초과 시 연 1.0%를 적용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500만 원까지이지만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총소득, 총자산에 대한 신청 조건도 포함되어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19~만 34세 이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 산 총소득 이연 간 5천만 원 이하 인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총자산이 3.25억 이하인자
4. 주의사항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출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추가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60㎡(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금 70만 원 이하 대상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5.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신청방법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고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 기금 e 든든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이용절차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은행 방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기 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은행 방문으로 알아보시는 게 정확도가 높습니다. 아래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 기본서류 | 비고 | |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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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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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비고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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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한다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주증 3개지만 있으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보다 정확하게 대출 가능 여부,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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